개인 택시 운전면허를 상속받거나 사려는 분, 아니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대리로 운전하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그저 면허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고객과 안전하게 소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교육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 처음이라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없어요. 교육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2020년 4월 3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바뀌면서 택시 면허 양수 요건이 좀 더 편해졌어요. 이제 사업용 차량을 사고 없이 잘 운전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이 교육을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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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
- 요건
이 교육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해요. 첫 번째, 택시 운전 자격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택시 면허 양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분만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택시면허 양수 결격 사유
- 택시 면허 양수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3년 전부터 운수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어겨서 법 제 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3번 이상 받은 경우
- 택시 면허 양수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가 180점 이하인 경우
- 택시 면허 양수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교육대상
- 교육을 끝내고 3년 이내에 택시 면허를 상속받아 사업을 이어가려는 분
- 교육을 수료하고 3년 이내에 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분
- 교육을 마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대리 운전하려는 분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이 교육은 반드시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각 교육 일정마다 마감일이 있으니, 그 전에 예약을 해두어야 해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로그인 및 택시 자격증 확인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 후,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에서 ‘지원자격 확인’을 통해 자신의 택시 자격증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세요.
- 교육 일정 확인 및 선택
다음으로 ‘교육예약’ 메뉴에서 ‘택시양수교육 예약’을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교육 기간과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정원이 다 찬 교육일정은 선택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
- 본인 인증으로 교육 예약하기
선택한 교육 일정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원자격이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 그리고 본인 인증을 통해 교육 예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 교육비 납부하기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예약과정 보기’를 선택하면,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예약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 결제 결과와 최종 예약 확인하기
‘교육예약과정’ 메뉴에서 ‘결제완료’가 표시되면,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신청이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과정 및 수료
이 교육은 5일 동안 준비해야 해요. 총 40시간 동안 이론을 배우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날에는 이론을 배우는 시간 8시간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론은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 다음 22시간 동안은 실기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론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은 종합평가로, 이론과 실기를 모두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총 8시간 동안 자신이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소와 수료식으로 2시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무사히 끝내고 수료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이 점수는 필기평가 20점, 기능평가1 20점, 기능평가2 30점, 주행평가 30점으로 나누어져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