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잡러 열풍이 확산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 투잡이나 부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나 가정을 꾸린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로 인해 재산을 늘리기 위한 부업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부업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무원들이 투잡을 하려 할 때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왜 부업이나 투잡을 생각할까?
사실 처음에 언급한 10년차 이하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0년차가 되어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과 연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적고, 명절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예전부터 “공무원 월급은 기본적으로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책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 급여는 낮기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그럭저럭 살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공무원 급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고통분담을 이유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격차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마트에서 10만원으로 충분히 장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17~20만원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급여 수준이 이전과 비슷하다면, 이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무원 급여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공무원으로 합격한 이들이 그 직을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투잡 및 부업 가능할까?
1. 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활동을 의미하며,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 창출 행위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없이 수익 활동이 적발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겸직 허가를 통해 공무 외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겸직 허가를 받고 부업을 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겸직 허가를 받으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소문이 퍼지고, 정기적인 감사 대상이 되며, 의회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겸직 허가를 받는 순간 모든 겸직 활동(수익 활동 포함)이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받아야 하는 공무원 투잡 및 부업 범위
공무원으로서 겸직 행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부업으로 많이 알려진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리운전을 몰래 하는 공무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리운전이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몰래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까요? 하지만 공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부업은 겸직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영리행위’나 ‘겸직행위’로 간주되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겸직 허가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
개인적인 취미로 블로그나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저촉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크몽 등 플랫폼 활용
크몽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책 출판도 포함됩니다.
3. 창작 활동
미술 작품이나 음원 제작 등 창작 활동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4. 강의 활동
1회성 강의는 겸직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겸직 금지 의무에 저촉됩니다. 강의 활동은 겸직 허가를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강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공무원 투잡 및 부업 활동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겸직허가 없이 가능한 공무원 투잡 및 부업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부업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업 중에서는 투자 행위가 유일한 예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위험을 동반하며,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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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임대업
토지나 건물(예: 원룸) 임대는 겸직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자본력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 분야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나 자본이 풍부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2.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많은 공무원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대출금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극소수의 성공 사례에 속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부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많은 공무원들이 비합리적인 급여 체계로 인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다양한 부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급여 인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활동을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에서 발생한 몇 천 원의 광고 수익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물론, 부도덕한 행동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 사회가 보다 창의적이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