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소득분위 8구간과 9구간) 및 국가장학금의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소득분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구간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1형과 2형의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분위 8구간과 9구간으로, 각 소득분위는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은 중위소득에 특정 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되는 금액도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1유형의 기준인 소득분위 8구간은 중위소득의 200%를 의미하며, 국가장학금 2유형의 기준인 소득분위 9구간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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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구간 | ₩623,367.60 | ₩1,036,846.50 | ₩1,330,444.80 | ₩1,620,289.20 | ₩1,899,206.40 | ₩2,168,394.30 |
2구간 | ₩1,038,946.0 | ₩1,728,077.5 | ₩2,217,408.0 | ₩2,700,482.0 | ₩3,165,344.0 | ₩3,613,990.5 |
3구간 | ₩1,454,524.40 | ₩2,419,308.50 | ₩3,104,371.20 | ₩3,780,674.80 | ₩4,431,481.60 | ₩5,059,586.70 |
4구간 | ₩1,870,102.80 | ₩3,110,539.50 | ₩3,991,334.40 | ₩4,860,867.60 | ₩5,697,619.20 | ₩6,505,182.90 |
5구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구간 | ₩2,701,259.60 | ₩4,493,001.50 | ₩5,765,260.80 | ₩7,021,253.20 | ₩8,229,894.40 | ₩9,396,375.30 |
7구간 | ₩3,116,838.0 | ₩5,184,232.5 | ₩6,652,224.0 | ₩8,101,446.0 | ₩9,496,032.0 | ₩10,841,971.5 |
8구간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9구간 | ₩6,233,676 | ₩10,368,465 | ₩13,304,448 | ₩16,202,892 | ₩18,992,064 | ₩21,683,943 |
10구간 | ₩6,233,676 초과 | ₩10,368,465 초과 | ₩13,304,448 초과 | ₩16,202,892 초과 | ₩18,992,064 초과 | ₩21,683,943 초과 |
예를 들어, 2인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할 경우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분위 기준 8구간인 6,912,310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인 가구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한다면,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분위 9구간인 13,368,465원 이하일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 1인 가구: ₩4,155,784
- 2인 가구: ₩6,912,310
- 3인 가구: ₩8,869,632
- 4인 가구: ₩10,801,928
- 5인 가구: ₩12,661,376
- 6인 가구: ₩14,455,962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
- 1인 가구: ₩6,233,676
- 2인 가구: ₩10,368,465
- 3인 가구: ₩13,304,448
- 4인 가구: ₩16,202,892
- 5인 가구: ₩18,992,064
- 6인 가구: ₩21,683,943
※ 참고로, 중위소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다음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신청 학생과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소득평가액)하고,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재산의 소득환산액)하여 계산한 후,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식
소득 인정액 = (1)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3)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신청 학생 근로/사업 소득 – 130만 원) + 신청 학생 일용근로소득 * 0.5 + 신청 학생 외 가구원 소득 + 신청 학생 외 일용근로소득 * 0.5
신청 학생의 근로/사업 소득이 130만 원보다 적을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신청 학생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6,900만 원 – 부채) * 0.0139} + (금융재산 * 0.0208) + (자동차 재산가액 * 0.0139)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만 6,900만 원 기본공제와 부채 감산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공시지가와 임대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금융기관 부채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3자녀 이상일 경우, 3번째 자녀부터 1인당 4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제
가정: 3인 가구, 서울에 7억 공시지가 자가 거주, 대학생 자녀 1명
- 부모님 근로소득 월 420만 원, 임대 수입 월 5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월 20만 원
- 주택담보대출: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보유
- 부모님 주식 1억 원 보유
- 차량 1대 보유: 1천만 원
계산 과정
소득평가액 = (20만 원 – 130만 원) + 4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49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7억 원 – 6,900만 원 – 2억 원) * 0.0139 + (5천만 원 + 1억 원) * 0.0208 + 1천만 원 * 0.0139 = 9,249,900원
월 소득인정액 = 490만 원 + 9,249,900원 = ₩14,149,900원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해당 가구의 국가장학금 월 소득인정액은 ₩14,149,900원으로, 이는 3인 가구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인 ₩8,869,632원 및 ₩13,304,448원을 초과하므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서민대출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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