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본인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자신의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년층을 위해 사용된다는 이야기가 더해져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와 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월급의 9%를 납부하면, 65세 이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30년 후에는 이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젊은 시절에 월급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면, 65세가 되었을 때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자신의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향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면 현재 MZ세대는 납부만 하고 실제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월급 중 3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불안정성 때문에 MZ세대는 월급의 10%를 떼어가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이나 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난 월급도 못 받는 실업자다!”라는 분들은 즉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국민연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시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Z세대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중도 해지 방법은 첫 번째 조건인 한국 국적 포기 또는 해외 이주가 유일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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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시 해지 가능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아예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외국인이 되거나 외국에 거주해야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해지는 신청제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신청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65세가 되었을 때 다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MZ세대가 선호하는 국민연금 해지 방식이지만,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만약 납부한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팩스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 시에는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자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조건 충족이 안되는 경우 해지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통해 대신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자체가 해지되며, 상속권자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이 방법은 본인이 사망해야만 가능한 조건이므로, MZ세대가 선호하는 국민연금 해지 방식은 아닙니다.
3. 만 60세 납입기간 10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60세에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60세에 도달했을 때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이 해지되며,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60세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MZ세대가 선호하는 국민연금 해지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콜센터 운영시간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5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해지 신청 조건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콜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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