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입대하면 많은 군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바로 휴가입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휴가에 대한 그리움이 덜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군대 휴가일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등병으로 입대한 후 신병 격려 외박을 다녀오고, 일병, 상병, 병장으로 승진하면서 각 계급에 따라 기본적인 정기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정기휴가 외에도 포상휴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성과 제외박, 외출 등 다양한 휴가가 존재합니다.
군대 휴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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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가 및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모든 국군 장병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연가는 복무 일수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복무 시 24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해군은 20개월 복무 시 27일, 공군은 21개월 복무 시 28일의 연가가 부여됩니다.
연가는 계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자유롭게 쪼개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등을 추가하여 더 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신병 격려 외박은 보통 3박 4일이 주어지지만, 표창이나 상장을 받으면 1일이 추가되어 4박 5일로 나가는 병사도 있습니다. 이 외박은 연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가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휘관이 승인하는 휴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에서의 공무가 있을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외국 유학, 군사 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 시험에 응시할 때
- 천재지변이나 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올림픽, 전국 체육대회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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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주로 병가나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결혼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결혼할 때 1일 이내
- 본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30일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 30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10일 이내
- 배우자 또는 본인, 부모의 사망 시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1일 이내
4.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최대 16~18일로 제한되며, 연간 포상휴가는 1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5.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주말 근무나 평일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 주어지는 보상 개념의 휴가입니다. 보상휴가는 한 달에 최대 3일, 연간 10일 이내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6.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혹한기 훈련이나 육군본부 검열 등으로 인해 피로가 쌓인 군인에게 부여됩니다. 위로휴가는 최대 7일 이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