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사업자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계산 방법 알아보기(실효세율, 과세표준)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신고를 준비하면서,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갑근세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번에는 과세표준의 개념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계산 방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뺀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총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산 방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율

위의 표는 종합소득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고정 비율로 계산되는 정률제가 아니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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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소득세 신고의 세율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현재 연말정산 기간이니 근로소득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총수익에서 공제항목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고정 비율로 계산되는 정률제가 아니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계산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48번 항목)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총급여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공제 서류를 반영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실효세율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세율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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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계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총급여액이 41,800,000원이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19,123,434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에서 부양자공제, 청약, 신용카드 사용 등의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인 19,123,434원은 종합소득세율표의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은 구간별로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첫 번째 구간인 1,200만 원에 6%를 곱합니다. (12,000,000원 × 6% = 720,000원)
  2. 두 번째 구간인 나머지 금액에 15%를 곱합니다. (7,123,434원 × 15% = 1,068,515원)
  3. 두 금액을 더합니다. (720,000원 + 1,068,515원 = 1,788,515원)

위의 계산 결과는 산출세액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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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방법은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는 것입니다.

19,123,434원에 15%를 곱하면 2,868,515원이 나오고, 여기서 누진공제액인 1,080,000원을 차감합니다.

(19,123,434원 × 15%) – 1,080,000원 = 1,788,515원

이렇게 계산해도 산출세액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높은 소득일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이며, 세율을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는 점(이를 실효세율이라고 합니다)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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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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