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및 인터넷 조회 하는법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및 인터넷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월급명세서, 홈택스, 재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급여명세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서나, 내가 직접 계산한 급여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및 인터넷 조회 방법

간편하게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에는 지급 항목(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연장, 야간, 휴일, 기타 수당 등)과 공제 항목(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 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상조회비, 기타 공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수령액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항목의 계상 방법과 직원의 인적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명세서의 대체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가능)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마이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선택합니다.
  6.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상세 화면을 출력합니다.

근무 중인 회사에 급여명세서 발급 요청을 하거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월급명세서 발급 방법

회사가 월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보는법 (홈택스)

 

임금명세서 미교부

  • 1차 위반: 30만원
  • 2차 위반: 50만원
  • 3차 위반: 100만원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및 거짓 기재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30만원
  • 3차 위반: 50만원

많은 분들이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도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면 충분히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이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 주소가 잘못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했을 때는 근로자가 읽었는지 확인하거나 발송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을 기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한 후에는 작성 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로서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재직증명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고유 양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후 출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전자민원 메뉴에서 개인민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서비스에서 증명서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5. 가입증명서(국/영문) 발급을 누르고,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6.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프린트, 팩스 전송 또는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습니다.

단, 이렇게 발급받을 경우에는 작년의 소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의 내용이나 최근 3개월간의 내역이 필요하신 경우, 회사에 별도로 요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다운 방법

고용주는 급여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및 급여명세서 다운받기

 

  1.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사 정보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기본급과 각종 수당(야간, 휴일, 초과 근무 등), 상여금, 성과급, 식대, 교통비 등의 항목별 금액
  4. 임금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5.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또한, 급여명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발급받는법

 

연말정산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 기준 계산 방법 상여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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