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정말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15만 원이 모르는 돈 입금되었고,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으며, 이를 해제하려면 입금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금한 사람의 이름을 텔레그램에 입력해 찾아 연락을 했더니,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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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은행 측의 중개로 보이스피싱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취소한 후 입금된 금액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사기의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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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협박범이 보이스피싱범과 공모하여 통장 협박 피해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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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핸드폰을 해킹하여 이름을 변경한 뒤, 통장 협박 피해자의 계좌에 일부러 돈을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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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이스피싱범은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즉시 거래 정지되는 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 이렇게 통장 협박 피해자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계좌 정지 풀기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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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협박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서로 합의합니다.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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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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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법 제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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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지급 정지가 이루어진 후 3영업일이 지나고, 추가로 14일 이내에 피해 구제 서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지급 정지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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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 입금됐을 때 대처방법
모르는 돈 입금되었을 때는 절대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하는 일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먼저 지급이 중지된 금융사에 연락하여 금융사기 대응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보이스피싱 중재자와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던 계좌는 계좌 중지가 해제된 후 새로 개설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