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후 도주하거나 긁고 간 경우, 피해자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주변에 목격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 차이점
물피도주란 차량 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주차장 뺑소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사고 후 조치 미이행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이라고 하며,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도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차장에서 정차된 차량이 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이를 물피도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뺑소니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경우를 지칭하므로,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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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서는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혹은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차량만 손상되었고 도로 위에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피도주나 뺑소니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도 많으니,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와 같은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가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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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충돌시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과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 등을 정리하지 않아 도로의 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과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는 형벌을 의미하며,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처벌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잘 이해하고, 도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피도주 몰랐다 할 경우
대부분의 물피도주 가해자들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물피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나 합의가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 사고를 목격한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물피도주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차장 및 도로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증거가 존재한다면, 물피도주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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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형사처벌 및 민사합의
물피도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이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물피도주의 피해가 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피도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괘씸한 마음으로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피도주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응에 따라 형사적 조치 또는 민사적 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를 피하고 물피도주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피도주 피해 시 먼저 해야될일
물피도주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향후 형사처벌이나 민사 합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반드시 백업해 두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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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방법
교통사고 가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가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자체 CCTV 영상 확보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CCTV 영상은 시청이나 구청의 교통관리과를 방문하여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CCTV의 위치를 알려주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CCTV 확인을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트 및 백화점 주차장 CCTV 영상 확보 방법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요청한다고 해서 항상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과 함께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복사하기 어렵다면, 해당 주차장 관리 측에 영상을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 삭제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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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물피도주 및 재물손괴
주차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바로 ‘문콕’입니다. 문콕이란, 나란히 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 때 옆 차량에 부딪혀 흠집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문콕 후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떠난다면, 이는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문콕은 타인의 차량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문콕의 경우,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와 같이 물피 도주와 뺑소니의 차이점, 그리고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