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조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조회 및 제적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본적은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모가 정하여 기재하는 사항으로, 이는 개인의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반면에 주민등록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적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의 개념을 포함하여 각각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적이란?

본적(本籍)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기본 주소지 또는 거주 지역을 의미합니다. 본적은 주민등록지(주민등록기준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고유한 지역입니다.

본적은 법적 및 행정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검증할 때, 각종 공문서,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기 위해 본적을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 상속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도 본적 정보가 요구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본적지를 기준으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적은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적은 출생 신고 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등록기준지라고도 불립니다.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출생 신고 시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주민등록지와는 다릅니다.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본적 조회 방법(등록기준지 조회 방법)과 주민등록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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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하는 방법

본적 조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제적부 등본을 통한 본적 조회 방법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본적과 등록기준지(즉, 본적 = 등록기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본적 조회 방법으로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을 통해서도 본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적부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본적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각각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적부등본 발급 및 본적 조회하는 방법

제적부 등본은 본적 조회뿐만 아니라 호적 사항, 호주,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성명과 부모의 성명, 혼인 및 사망 등의 신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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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 등본의 기재 사항으로는 호적 편제, 호적 제재, 전산 이기, 그리고 호적 말소와 출생 장소, 출생 신고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부모)와의 관계, 전호주, 호주, 호주의 출생 장소 등의 신분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적부 등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본적을 조회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제 제적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해당 등본에서 본적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 내의 “제적부 등본”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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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3.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이후 제적부 신청인의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필수 내용을 입력한 후, 본인 인증 및 로그인 방법(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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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하는 방법

5. ‘제적부 열람 / 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종류: 제적부는 제적부 등본과 제적부 초본으로 나뉩니다. 제적부 등본(제적등본)에는 본적 등 호적 사항,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의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적부 초본(제적초본)에는 본인과 부모의 신분 정보만 기록되며, 모든 구성원의 신분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종류 모두 본적(등록기준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제적부 등본이나 초본을 은행, 관공서, 해외 제출, 또는 연말정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적 조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서류 조건을 참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령 방법: 제적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할 경우, 직접 인쇄(문서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또는 제적부 등본 화면 열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적 조회 용도로는 “화면 열람” 옵션도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 제적부 등본 및 초본의 사용 목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적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 등 기타” 항목을 신청 사유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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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하는 방법

‘제적부 열람/발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팝업 창이 열리면, 제적부 등본 또는 제적부 초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부 등본이나 초본의 첫 번째 항목인 “본적”에서 본적(등록기준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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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본적(등록기준지)을 조회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그리고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지만, 무인발급기에서는 1통당 500원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등록기준지(본적)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린 후, 가족관계등록부 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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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3.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 등).

4.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본적 조회

5. 다음 단계에서는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증명서 유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 대상자: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본인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를 선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특정 은행에서는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지정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등록기준지(본적)를 조회하는 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증명서 유형: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현재 살아있는 자녀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고, 상세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정증명서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정보가 담깁니다. 등록기준지(본적) 조회를 목적으로 할 경우, 모든 증명서 유형이 유효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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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창이 열리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맨 상단에 있는 “등록기준지” 항목에서 등록기준지(본적)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적 조회

주민등록지 조회 방법

주민등록지 조회 방법은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발급: 무인발급기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모바일 앱, 카카오톡 앱, 토스 앱, 삼성 월렛 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본)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공공기관의 무인발급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토스, 삼성 월렛 앱과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현주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적 조회

이상으로 본적 조회 방법(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본적은 등록기준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주민등록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본적 조회: 제적부 등본(또는 제적부 초본)

등록기준지 조회: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지 조회: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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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 등본에 기재된 본적 주소와 가족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 주소는 일치하기 때문에 본적 조회와 등록기준지 조회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지는 현재 등록된 주소를 의미하므로 본적이나 등록기준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본적이나 등록기준지 주소에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변경한 적이 없다면, 본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주소는 같을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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