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죄질이 가벼워 형을 선고하지 않는 선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 전과기록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 및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에서 선고유예 전과기록 이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은 형실효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합니다. 범죄로 인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들 자료에 기록되어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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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의 정보를 기록한 명부로, 검찰청과 군검찰이 관리합니다.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표로, 등록기준지의 시, 군,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 인적 사항, 죄명 등을 포함한 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됩니다.
현재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 남는지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남게 되며,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일부에서는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유예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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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시 자격 및 신원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는 일반적으로 등록기준지의 시, 군, 읍, 면 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범죄기록을 조회하게 되는데, 선고유예는 수형인명표에 기록되지 않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범죄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 선고유예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기존의 범죄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과기록 공무원 취업 가능여부
공무원 시험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경우 수형인명부에 등록되어 전과가 확인되며, 성범죄 또한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전과기록이 조회됩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등록된 전과기록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형의 실효)됩니다. 삭제되는 기간은 선고받은 형의 경중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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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초과하는 징역 및 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년
벌금형: 2년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경력자료는 삭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선고유예 받는 조건
선고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이는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주기 위한 선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을 유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은 피의자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선고유예 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소란 특정 사유로 인해 공소가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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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받았던 형과 합산하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년 동안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의 전과기록 여부와 취업 및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회 시 선고유예가 확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