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계산법(종합소득세율 / 근로소득세율)

올해 초 연말정산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을 간단히 정리한 후, 소득세율 표를 참고하여 소득세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및 근로 소득세율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전 세율과 개정된 세율을 비교한 표를 아래에 준비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42%에서 45%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계산 방법 알아보기(실효세율, 과세표준)

 

소득세율표

연간 총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율이 45%로 크게 인상됩니다.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필요 경비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연봉은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 근로 소득세율 계산법

위에 제시된 소득세액표를 이해하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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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율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다양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에 6%를 곱하면 72만 원이 되고, 2,800만 원에 15%를 곱하면 42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72만 원과 420만 원을 더하면 총 492만 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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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계산기

4,000만 원에 15%를 곱하면 6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차감하면 492만 원이 됩니다. 첫 번째 방식과 동일한 금액이 나오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총 소득액과 과세표준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봉에 바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자 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 여러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야 정확한 소득세가 산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표준의 개념, 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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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찾아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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