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디딤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대출은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이런 좋은 변화로 인해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및 자격 알아보기
그리고 HUG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제도도 확인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전세·매매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에요.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종류와 자격,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면, 신혼을 앞두고 있는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신혼희망타운전용 대출 (최대 4억)
- 대출대상: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연 1.6%(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단, 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후 19년 또는 29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우리, 국민, 신한은행
- 신청절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신청
2.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4억)
- 대출대상: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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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분.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분. 이 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대출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자, 그리고 다자녀 가정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대출한도: 대출 금액은 최대 2.7억원까지입니다. 그런데, 2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최대 3.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읍이나 면지역은 100㎡까지 가능하고요. 단, 주택의 평가액은 6억원 이하여야 해요.
-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돼요. 만약 이미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취급은행: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면 ‘취급기관 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신청절차: ‘신혼부부전용 디딤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
- 대출대상: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출 대상입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아니면 결혼 3개월 이내라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출금리: 연 1.5%에서 2.7% 사이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수도권에서는 최대 3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이며,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 대출기간: 기본적으로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로 연장해서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대 4억)
- 대출대상: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경우(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0백만원, 신혼은 85백만원까지 가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라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연 1.5%에서 2.7% 사이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복불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3억원,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라면 4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감식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688-811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