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실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조건 및 수령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특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필요한 조건, 그리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급여를 지원받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 새로운 취업에 도전하려면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지원책으로,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7개월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각 종류마다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 및 이직코드 (고용보험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사를 보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실직했더라도, 이직을 원하지 않았고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직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직비 등 네 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 수당마다 조건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가 대기 기간을 지나고 구직급여 지급 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실업급여의 잔여 기간보다 먼저 취업하게 되었을 때 지원받는 것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이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대해 구직 활동을 추천하거나 소개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직비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장소가 자택과 너무 멀어 주거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2019년 10월 이전에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2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액수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구분됩니다. 상한액은 1일 기준으로 66,000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현재 최저 시급의 80%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2023년 7월 기준으로 61,568원이 됩니다.
구직급여의 1일 산정액은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의 1일 급여 산정액이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퇴직 전 1일 급여 산정액이 하한액인 61,568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 시급의 변동에 따라 변경되므로, 구직급여도 매년 조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온라인, 오프라인)
실업급여 180일 근무 시 지급 금액
회사를 6개월 동안 근무한 후 실직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120일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이 아닌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하 근무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회사에서 4개월 근무한 후 실직하게 되면, 바로 이전의 고용 기간과 직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실, 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 다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는 매주 또는 매월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원받다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한 달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구직급여를 지원받는 동안 취업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심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반환 명령 및 실업 불인정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는 승인 거절 및 반환 명령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재심사 청구서 양식도 함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및 가입이력 조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