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월세보증금 못돌려받는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총정리

월세 계약,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나마 잘못된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까지 생기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잘 숙지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보증금을 지키는 법, 알아봅시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등기소, 부동산 정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집의 실제 소유자와 담보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나 압류, 채권채무 등의 정보와 다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모르면 사기 당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바로가기

 

2. 시설물 점검하기

집 계약 전에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수도관의 압력이 어떤지,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잘 나오는지
  • 확인해보기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벽지나 바닥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보기
  •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있는지, 즉, 창가에 결로가 생기는지 확인하기
  • 관리비나 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기
  • 주변의 교통이 편리한지 살펴보기

3. 임대차 계약 작성하기

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1.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 이름이 실제 집 주인의 이름과 같은지 확인해보기
  2. 입금할 계좌가 진짜 임대인 본인의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기
  3.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때는 그 사람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기
  4.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나 임대금이 제대로 적혀있는지도 꼼꼼하게 봐보기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확인 방법

 

4. 특이사항 자세하기 적기

등기부등본

집주인과 입주자가 그냥 말로만 약속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꼼꼼히 체크하면, 우리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전,월세 살 때 무조건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 바로가기

 

5.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임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6. 잔금 치르기

월세보증금

보통 잔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계좌 이체로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잔금 치를 때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바로가기

 

7.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는 건물주와 재계약 조건이나 계약 해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처음 계약한 날부터 1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하면, 임대인은 그냥 거절하거나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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