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월 최대 지급액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기존의 구분이 통합되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는 “3+3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 시간 단축형과 전일 휴직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육아휴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일 30일 이전에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전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은 한 번 연기할 수 있으며, 종료 예정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방문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문 방법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온라인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개인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모성보호, 상사/재심사청구 등의 항목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성보호’를 선택합니다.
이후 민원 처리현황,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등 5가지 항목이 보입니다.
세 번째 항목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예: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도 1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근로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이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엄마가 1년, 아빠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달 신청하지 않고 여러 개월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 및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이후 복귀 후에는 25%가 제외된 금액으로 상한액이 월 112만원, 하한액이 월 7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이때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복귀 후에는 25%가 제외된 금액으로 상한액이 월 9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4개월 이상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가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복귀한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조건, 신청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