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란 자가용 차량 지원금은 직원이 개인 소유의 차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출된 실제 비용을 보상받는 형태의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 차량 지원금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면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 회사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월 최대 200,000원, 연간으로는 최대 2,400,000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하는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자가운전)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빌린 차량 포함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업무 상 외출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비용 지급이 회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종업원 이름으로 된 임차한 차량(리스 등 포함)에 대해서도 자가운전 지원금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는 법적 기준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단, 이에 따라 회사의 규정 또한 수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 지원금 비과세 적용의 법적 근거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3. 일비, 숙박비 또는 교통비 등 실제로 변상되는 금액 중,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외출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0,000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주의사항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이 자가운전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명의 차량의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공동 명의는 소유 비율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가족 구성원과 차량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입니다.
외근 중에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자가운전 지원금은 과세 대상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마치며
자가운전 지원금은 매월 최대 20만원, 연간 총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활용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수당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비 정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인건비 계획 시 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의 추가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이 수당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도 이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가운전 지원금의 적용을 고려 중이라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운전 지원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게시글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자가운전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