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인터넷발급 방법 총정리

자동차 거래나 정기검사를 진행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용하지 않다 보면 서류를 분실하기 쉽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등록증을 두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법적으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면 간편하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또한, 대리인이 재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위임장에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다만, 대기 인원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오토바이 포함)

 

사업소 방문 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준비물: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700원
  • 대리인 발급 시 준비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하기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를 이용해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차량 소유자의 인감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필요: 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 가능
  • 직원에게 확인 필요: 직원이 모를 수 있으므로 재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신청 방법: “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항목 체크
  • 대리인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와 같이 주민센터에서도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이용하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발급을 진행해 보세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이용 방법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바로가기

 

  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차량 소유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소유자 정보와 자동차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눌러 발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동사무소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프린터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비용은 600원입니다.

4. 정부24 홈페이지 재발급하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해 보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정부 24에 로그인합니다.
  3.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자동차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보험 납입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해당 등록증을 PDF 파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 창을 최대화하면 우측 상단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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