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거래나 정기검사를 진행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종종 사용하지 않다 보면 서류를 분실하기 쉽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등록증을 두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법적으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면 간편하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또한, 대리인이 재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위임장에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다만, 대기 인원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방문 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준비물: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700원
- 대리인 발급 시 준비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하기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를 이용해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차량 소유자의 인감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필요: 주민센터에서도 재발급 가능
- 직원에게 확인 필요: 직원이 모를 수 있으므로 재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 신청 방법: “다른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항목 체크
- 대리인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와 같이 주민센터에서도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이용하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발급을 진행해 보세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이용 방법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차량 소유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소유자 정보와 자동차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눌러 발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프린터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비용은 600원입니다.
4. 정부24 홈페이지 재발급하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해 보세요.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정부 24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수령 방식을 선택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해당 등록증을 PDF 파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 창을 최대화하면 우측 상단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