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전세계약 가계약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차 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가계약금이란?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해 찜해두고 싶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중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기 전에 가계약금을 넣자고 제안하곤 하죠. 이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선지불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문자 양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주고받고, 협의된 날짜에 만나 본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개 매매 또는 전세 가격의 약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현장에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매매 또는 전세 가격의 약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별도의 개념이 아니며, 가계약금은 “계약금 중 일부”를 의미하는 비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받고 가계약금 1%를 입금했다는 것은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계약금을 입금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항상 문자로 나누는 계약 내용에는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자는 지급한 계약금 OOO만원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포기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즉, 가계약에 따른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의 성립 여부는 계약서를 작성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가 일치했는지를 판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가계약금 반환여부
그렇다고 해서 전세계약 가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① 특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집을 둘러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물건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입금하고, 그 후 대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계약금을 잃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 일부 OOO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특약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협의에 의한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가계약금을 넣는 것은 계약금 중 일부로 간주되며,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흔히 사용되는 가계약금, 즉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집주인 이 집을 매매 한 경우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