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서울에 나들이를 갔다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 기차를 운전하시는 기관사님이 연봉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철도기관사의 연봉과 대우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관사 연봉(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야 합니다. 기관사는 정규직 채용과 기간제 업무직 채용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사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기관사로서의 경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비정규직 급여 정보(무기계약직 포함)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간제 업무직에 대한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관사라도 급여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약 250만 원 수준이었으니, 현재는 29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봉을 추산해 보면, 약 3,48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나올 경우 꼭 지원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2. 정규직 급여 정보
정규직의 경우 계약직과 초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서울교통공사 기관사(7급) 초임 연봉은 약 3,6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계약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은 서울시와 동일한 호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특별공사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약 18년이며,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7,00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이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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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기관사 연봉(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국가 차원의 공사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대우가 매우 우수합니다. 기본 급여가 높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훨씬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와는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의 역할은 크게 ‘일반철도기관사’와 ‘KTX 기장’으로 나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보수 규정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반철도 기관사
한국철도공사의 보수 규정에 따르면, 공개 채용을 통해 철도기관사로 입사하게 되면 6급으로 근무하며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 6급 1호봉의 기본 급여는 약 2,197,300원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수당을 포함하면 월 평균 급여는 약 350만 원 정도가 되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일반철도기관사의 연봉은 약 4,200만 원 수준에 이릅니다.
위 [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연봉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 한계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호봉제로 근무하던 직원이 연봉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KTX 고속철도 기관사
고속철도(KTX) 기관사의 공식 직함은 ‘KTX 기장’입니다. 일반 철도기관사와는 달리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제공됩니다. 고속열차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KTX 기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KTX 기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로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고속철도 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선발 시험에 합격해야만 KTX 기장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KTX 기장의 기준급 연봉은 한계액표에서 3급에 해당하며,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세전 연봉은 경력에 따라 약 9,000만 원에서 11,00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당 정보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 시행세칙』에는 기관사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사만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교대근무 수당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근무자는 기본급의 0.5%를 받으며, 3조 2교대 근무자는 기본급의 1.9%, 야간격일제 근무자는 기본급의 1.1%, 교번근무자는 기본급의 5.1%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승무수당
이 수당은 승무한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KTX 기장은 월 최대 110원/1km 기준으로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기관사는 28원/1km 기준으로 월 최대 2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1인승무수당
1인으로 운행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모든 기관사가 동일하게 17일 이상 1인 근무를 하게 되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KTX 기장은 1인 운행이 많지 않지만, 일반 기관사는 이 수당을 받을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당
KTX 기장과 일반 기관사 모두에게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운행 업무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