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서류 및 전환 방법 혜택 설명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고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업그레이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선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상품은 기존 청약통장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저렴한 이자율의 대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혜택과 가입에 필요한 문서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파생된 청년 대상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기반으로 혜택이 추가되고 강화된 버전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대비 가입 요건은 더욱 유연해졌으며, 제공되는 혜택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이미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추가적인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및 소득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니,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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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 범위: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 제한 없음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만 19세 ~ 만 34세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만 19세 ~ 만 34세

연소득 조건: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제한 없음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직전년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통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소유 여부에 제한 없음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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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1. 통장 이율

이자율은 연간 2.0%에서 4.5% 사이이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이자율 적용 대상

소득 조건: 직전년도에 소득신고를 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무주택 조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기간 동안에만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기간별 금리
    • 1개월 미만: 0% (무이자)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기본 2.0%, 우대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기본 2.5%, 우대 2.5%
    • 2년 이상 ~ 10년 미만: 기본 2.8%, 우대 4.5%
    • 10년 이상: 기본 및 우대 2.8% ※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4.5%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4.5%는 가입 또는 계좌를 전환한 날로부터 2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의 이자는 통장을 해지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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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이자 수입이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세율 15.4%)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조건

소득 조건: 연간 근로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 무주택 조건: 가입 시점에 세대주로서, 그리고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유지 조건: 계좌를 전환하거나 신규로 가입한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상 계좌를 유지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가입 또는 전환 후 2년 이내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할 때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이 최대 300만원까지인 경우, 소득공제 40%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대상 조건

소득 조건: 연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 무주택 조건: 과세 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 등록 및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도 계좌를 전환할 경우, 무주택 확인(소득공제)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전환하기 전의 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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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을 소개합니다.

대상 조건(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함) ① 만 20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무주택 성인 ② 연소득 기준으로 미혼자는 7,000만원 이하, 결혼한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③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주택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 ④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사람 ⑤ 총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 적용 가능한 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대출 조건: 최저 금리 2.2%부터 시작(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름) ※ 대출 실행 이후, 결혼 시 0.1%p, 첫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매 자녀마다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최대 40년까지 가능

5. 기타

회차별 납입 가능 금액: 매월 최소 20,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중간 인출 조건: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금 지불을 위해 단 한 번만 인출이 허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유자는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변경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한 분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 자격을 갖추었거나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이나 기존 청약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이미 청약 당첨된 계좌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전환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금액, 기간, 회차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나, 우대 이율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기존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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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서류 및 전환 (신규 포함)

  1. 나이 확인: 신분증 제시

  2. 수입 증빙: 소득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3.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지방세 과세항목별 증명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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