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 및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빈부격차는 매년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빈부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거나,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확인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의미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자,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알바사이트 추천 순위 BEST 3가지 종류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 능력 보유 여부나 연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른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것으로,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과 같거나 낮을 때 급여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에는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자신의 실제 소득과 지출 비용, 근로소득 공제, 소득 환산율 등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라는 정부 서비스를 통해 예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모의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모의 조회이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쿠팡 후불결제 나중결제 한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손쉽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금액과 현재 상태만 입력하면 되므로 부담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장애 여부, 65세 이상 여부, 한부모 가구 여부, 시설 입소 여부
  • 소득 및 재산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부채 정보
  • 부양의무자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하기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과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는 45% 이하인 사람에게,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기본 생활필수품과 금전 등을 지원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지만, 금전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83,444원
  • 2인 가구: 978,026원
  • 3인 가구: 1,258,410원
  • 4인 가구: 1,536,324원
  • 5인 가구: 1,807,355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의료비에 대해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부상, 질병, 출산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77,925원
  • 2인 가구: 1,304,034원
  • 3인 가구: 1,677,880원
  • 4인 가구: 2,048,432원
  • 5인 가구: 2,409,806원

 

당근페이 한도 및 송금 출금 수수료 사용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소유한 주택의 경우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는 2021년에 비해 5.9%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개량 비용은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 범위를 나누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5%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94,614원
  • 2인 가구: 1,499,639원
  • 3인 가구: 1,929,562원
  • 4인 가구: 2,355,697원
  • 5인 가구: 2,771,277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 급여는 2022년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무려 21.1%나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 급여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 중학생은 연간 466,000원, 고등학생은 연간 554,000원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는 별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4,300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5,400원
  • 5인 가구: 3,012,258원

 

카카오페이 만보기 끄기 및 해지 사용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등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총 645개의 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으로 이동한 후, 키워드 입력 란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입력하여 필요한 혜택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찾기 어려운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의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주소에 맞는 주민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확인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조건, 확인 방법,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