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 기준 계산 방법 상여 인정 범위

연말정산 시절에 흔히 접하게 되는 용어 중 ‘연말정산 인정상여’ 또는 ‘인정이자’가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금융 대여 수익’으로 불리며, 일상적으로는 인정상여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인정상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출 또는 금융 혜택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연말정산 인정상여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이 직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간주되며, 이는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혜택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원의 세금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 모두 이러한 혜택이 어떻게 계산되고 과세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정상여란? (인정이자)

회사가 임원이나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그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직원에게 무이자 혹은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 시중 이자율과의 차액이 해당 대출자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반영됩니다.

이와 같이 상여로 간주된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과 같은 목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면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시중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금액 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금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인정상여로 처리합니다.

인정상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상여 = ⓐ 시중 이자율 적용 금액 – ⓑ 실제 대출받은 금액 여기서 ⓐ 시중 이자율 적용 금액은 (대여금 총액 – 가지급금 총액) × 적용 이자율 ÷ 365 (윤년인 경우 366)으로 계산하며, ⓑ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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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이자율 적용 기준

1. 당좌대출 이자율 시가 적용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당좌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연 4.6%로 적용됩니다.

  1.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고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특정 대출금이나 차입금에만 적용됩니다.
  2.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이 전혀 없는 상황
  3. 차입금 전체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채 혹은 구매자 신원이 불명확한 채권이나 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경우(이자 지급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포함)
  4.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①항 후단 참고)
  5. 대출일(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갱신일 포함)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혹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되는 경우 상환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는 특정 대출금이나 차입금에 한정됩니다.
  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시가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특정 조건 하에는 당좌대출에 대해 표준화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조건이나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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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편균차입 이자율 시가 적용

나머지 상황에서는 가중평균차입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대출한 자금의 (각 대출 시점의 대출금 잔액 × 해당 시점의 이자율)의 합 / 전체 대출금 잔액의 합계

이 공식을 통해, 각 대출금의 잔액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전체 대출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금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정이자 미산정 금전대여 범위

법인세법과 그 시행 규정에 의거해 아래의 경우들에 대해서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일시적인 선급금
  • 경조사비나 교육비용(자녀 교육비 포함)으로 직원에게 제공된 대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지배주주 등 제외)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을 위해 받은 대출
  • 법인이 자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주식 구매를 위해 제공한 자금(조합원 간 주식 거래나 주식을 통한 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주식 취득 포함, 상환 기간 동안의 금액에 한정)
  • 해외에 투자한 국내 법인이 해당 해외법인에 종사하는 인력의 여비, 급여, 기타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해당 금액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
  • 지급시기의제에 따라 배당소득이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이 해당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실제 소득 지급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
  •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금 전환금(근로자 퇴직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
  • 소유권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특수관계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한 대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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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출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되곤 합니다. 하지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인정상여’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페이지, 15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정상여는 회사로부터 받은 저리 대출로 인한 금전적 혜택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세 방식이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시 이 부분은 검토가 매우 용이한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대출을 제공한 회사와 혜택을 받은 직원 모두에게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산 방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각 항목별 금액을 계산식에 적용해 보면 인정상여 금액을 비교적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정상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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