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검사항목,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비용, 병원 찾는법)

검사 항목, 발급 및 유효기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비용, 병원 검색 등에 대해 필요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에 따른 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다루는 일(채취, 조리,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거나, 성병이나 에이즈에 감염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직업군으로는 음식점, 단체급식, 유흥업소 등이 있어요. 이는 다음과 같은 법률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학교급식법 제12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위생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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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손이나 손가락 등의 피부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흉부검사: 흉부 x-ray 촬영으로 폐결핵 등의 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티푸스 보균검사: 대변 검사로 장티푸스 보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필요한 검사입니다.
  • 세균성 이질 검사: 집단 급식소 종사자에게 필요한 검사입니다.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대체로 일주일 이내입니다. 보통은 2~3일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발급방법

① 오프라인 방법

보건증을 신청하고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수령할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수령하려면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② 온라인 방법

정부 24 포털사이트나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 24 포털사이트에서는 사이트 하단의 ‘발급하기’를 누르면 되고,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 들어가서 제증명 발급을 선택한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 24 포털사이트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보건증 발급

비용 및 재발급 수수료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는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비용이 들고, 일반 병원에서는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오프라인(보건소)에서는 300원이고, 온라인에서는 무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잠시 중지하거나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업무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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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검색

공공보건포털 사이트(G-health)에서는 보건증 발급이나 재발급,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매년 1회 검사를 받아 보건증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검사를 다 받은 후에는 굳이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공공보건 포털이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보건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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