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야간, 휴일, 시간외)

근로소득에서 여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 역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연간 최대 2,400,000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가 받는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월 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수행하여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받는 급여나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는 총급여액에 해당)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⑱-1] 생산직 등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O01) 항목에 기재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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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월 고정 급여가 2,100,000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이전 과세 연도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3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월 고정 급여의 정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지 근로자란?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통계청장이 발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생산 및 관련 직종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표2에 명시된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
  •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포함되며, 이 경우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제외됩니다.
  • 또한,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운전 및 운송 관련 직종, 돌봄 및 미용,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운영, 조리 및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상품 대여, 통신 판매, 운송 및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어업, 계기 조작, 자판기 운영, 주차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사람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소득세법에서 언급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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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급여란?

월정 급여는 매달 받는 직위에 따른 급여, 보상, 수당 등과 같은 고정적인 급여의 합계에서, 근무시간 연장, 야간 또는 공휴일 근무로 인해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급여, 그리고 선원법에 의거한 생산성 보너스(월 고정 급여를 초과하는 비율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외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실비 보상적 성격의 급여,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정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정 급여 = 고정적 급여 합계(부정기적 급여, 실비 보상적 및 복리후생적 급여 제외) – (연장, 야간, 공휴일 근무로 추가로 받는 급여)

연장근로수당 및 비과세 적용

비과세 적용을 받는 시간외수당은 다음의 생산직 근로자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산정됩니다.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 선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수당 (비율급의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부분) →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 그 외의 생산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 →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 단, 일용근로자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없이 해당 수당의 총액을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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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비과세 적용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정책은 그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그림의 떡’이나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로,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으로 설정된 점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뿐만 아니라, 보너스나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실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정액 급여의 설정 기준입니다. 월정액 급여를 21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대다수의 기업이 무급 휴일을 적용하여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와 다르게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인 것을 고려하면, 세법의 기준과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 상여금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세법 개정 시에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혜택이 생산직 근로자에게 한정된 것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단순 노무직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직종을 불문하고 육체적 노동을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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