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사유 및 이직코드 (고용보험 1.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사용하는 이직코드와 그에 따른 실업급여 이직사유, 그리고 첫 번째로 자진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코드를 세분류까지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이직 코드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 직원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숫자 코드에는 퇴직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퇴직 시 회사는 고용지원센터(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퇴직 사유를 코드로 입력하여 상실 신고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는 이 코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HR 담당자는 이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입력 등으로 인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과태료 처분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 및 이직코드

직원이 퇴직할 때, 그 이유는 아래의 분류표에 따라 선택되는 마지막 중분류 코드로 고용보험 신고 시 입력됩니다. 표를 살펴보면,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는 41번 코드인 고용보험 미적용과 42번 코드인 복수 고용 상태입니다. 반면에,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퇴직 사유 코드는 22번 폐업이나 도산, 23번 회사의 경영 악화나 경영 필요에 의한 인원 축소(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1번 정년 퇴직, 32번 계약기간 만료나 공사 종료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HR 담당자와 직원들은 ‘수급 가능’ 또는 ‘수급 불가능’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완벽가이드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자발/비자발 분류 수급자격 여부
1. 자발적 퇴사 11.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퇴사 혼재 검토 필요
12. 근무 조건 변경,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 혼재 검토 필요
2. 회사 사정 또는 근로자 책임으로 인한 이직 22. 회사의 폐업 또는 도산 비자발
23. 경영 필요나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축소(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비자발
26. 근로자 책임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혼재 검토 필요
3. 정년 또는 계약 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퇴직 기타
32. 계약 만료 또는 공사 종료 비자발
4. 기타 41. 고용보험 미적용 기타
42. 복수 고용 상태

코드 1. 자진퇴사 상실사유 상세 내역

오늘은 1번 코드인 자진퇴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에는 11. 개인사정과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낮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꼭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인사담당자와 퇴직사유에 대해 이견이 없도록 자신의 퇴직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 11.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1. 새로운 직장으로의 전환
    • 낮은 급여, 미래 전망의 부재, 적성과 지식이 맞지 않는 등의 개인적 이유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전직한 경우
  2. 자신 혹은 가족 사업 참여를 위해
    • 개인 사업이나 가족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전직한 상황
  3. 결혼,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일반적인 경우, 해당 관례에 따라 23번 코드로 기록
  4.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5. 노인 간호 필요성 때문에
  6. 자녀의 교육을 위해
  7.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 회사의 장거리 배치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은 12번 코드로 기록
  8.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업무 불가
    •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9. 체력, 시력, 청력 저하로 업무 수행 어려움
    • 질병이나 부상은 아니지만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이 힘든 상황
  10. 고령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직
  11.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진 사직
    • 부적절한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부적응은 12번 코드로 기록
  12. 학업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
    • 계속되는 학업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전직
  13.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수급 자격 존재)
  14. 휴식을 원하여 전직
  15. 사회적·일상적 명예퇴직
    •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명예퇴직
  16. 사업부 폐지 및 신설 법인으로의 고용 승계 거부
  17. 그 외 개인적 이유로 인한 전직 (직접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전직 상황

 

연말정산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 기준 계산 방법 상여 인정 범위

 

코드 12. 사업장 이전 및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1. 회사의 운영 중단 또는 장기 휴직으로 인해 직업을 변경하는 상황
  2. 급여의 지급 지연이나 체불이 반복되어 직장을 옮기는 경우
  3. 업무 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어 직업을 바꾸는 상황
  4. 사업장의 이전은 없지만, 통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전배를 지시받아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5. 사회적 관념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직무 변경을 받고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하는 상황
  6. 입사 시 약속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크게 저하되어 직장을 옮기는 경우
  7. 이직하기 전 12개월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해 계속 근무하여 직업을 변경하는 상황

마치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다양한 퇴직 사유가 두 개의 코드로 구분되어 신고됩니다. 12번 코드의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가능성이 높을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도 체불 기간이나 체불 임금의 해소 여부 등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심사하게 되므로, 본인의 상황과 사유에 대한 진술에 따라 최종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1번 코드는 자발적 퇴직 사유가 많지만, 모두가 자발적 퇴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전혀 불가능한 코드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퇴직 사유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직인지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2번 코드 중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과도한 연장근로(주52시간 위반) 등의 사유로 퇴직을 고민 중이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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