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될까? 발급처 및 준비물 (대리인 포함)

인감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회사가 자기가 사용하는 도장을 국가 행정기관이나 비슷한 기관에 미리 알려서 인정받은 도장을 말해요.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모든 계약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와 발급처 및 준비물에 대해 설명해보려고해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될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이나 사업 거래를 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다른 민원 서류처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요.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요, 본인이나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직접 발급처에 가서 발급받아야 해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확인하기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발급처

인감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발급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꼭 가져가야 해요.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약 600원 정도입니다.

신분 확인 후, 본인은 지문 확인을 거쳐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받은 서류는 따로 유효기간이 없지만,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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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준비물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함께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하는데,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수수료는 600원으로 동일하구요.

주민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어요. 모든 지점에서 이 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가급적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 시간에 가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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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는 사용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고, 분실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어요. 또한, 위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작됐어요. 이 제도는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에 가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서명하면 돼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적고,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국의 시군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해서 사전 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에 다시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사용해 보는 것도 좋고, 새로 인감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도장을 새기는 것보다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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