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종류, 사례) 등기부등본 및 깡통전세 확인 방법

전세 사기,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불편해지죠. 최근에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세 사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생활 속 유용한 팁을 배우는 것처럼, 전세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세사기 종류 및 사례

전세 사기는 마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중복계약, 이중계약, 깡통전세 사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집주인이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진행 중인 주택을 전세로 내놓거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실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과 후에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알아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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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법

1.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하기

중복계약, 이중계약, 깡통전세 사기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너무 쉽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국세를 미납해서 압류 진행 중인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실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인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에 예방법을 알아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세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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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공문서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전에 공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해당 매물이 압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문서는 1.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과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마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부24 누리집, 무인민원발급기, 법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부동산의 면적을 확인하고 불법 건축인지 확인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스펙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정부24 누리집,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이중계약 여부, 보증금 총액, 선순위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마치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문서를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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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매물 시세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의 관련 공문서를 마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만약 주변보다 시세가 너무 싼 매물이 나왔다면, 마치 너무 싼 물건을 본 것처럼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서 기존에 거래된 가격을 확인해 해당 전세 매물의 가격이 맞는지, 합리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바로가기

 

4. 임대차계약서 특이사항 기재하기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전입신고는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보대출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넣어야 해요. 이는 마치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1. 계약일 다음날부터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니, 그 전까지 계약 당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계약 후에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계약 후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적어두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후 할일

1.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이 확정일자는 우리의 이웃이 되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법원 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2.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맺을 때 선계약금을 내고 나서, 마지막 잔금을 내기 전에 꼭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보물찾기’ 게임에서 지도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순위의 권리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이 ‘보물찾기’ 지도처럼 보증금의 총액과 선순위 권리자를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물찾기’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을구”와 권리자 내역, 등기목적 그리고 접수일자입니다.

이런 모든 정보는 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보호막’을 씌우는 것처럼,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보호막’이 본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더구나,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 하러가기

 

오늘은 전세계약에서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과 후에 꼼꼼히 확인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전세나 월세 집을 안전하게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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