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및 준비물 신청 방법 (인터넷발급 , 무인발급X)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것은 해당 주소에 현재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인지, 언제 이사 왔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를 말해요. 주로 집을 전세 또는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근저당대출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로도 자주 쓰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은 집을 사거나 임대 계약을 하기 전이나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서류를 보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발급 대상자가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때, 같이 사는 사람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과 세대주가 가족 관계일 경우, 경매를 할 때 세대주가 이사 온 날짜가 아니라 처음으로 이사 온 사람의 날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참고 정보 보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및 신청 방법 (신청장소 및 수수료)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원 열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는 할 수 없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해당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든 전국 어디서든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고, 신청하고 나면 대략 5~10분 정도만에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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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자 및 제출서류

전입세대열람원에는 해당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없어요.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끝난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하기 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가 필요하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나 집주인이 위임한 대리인, 임차인이나 세대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 감정평가업자, 법원 집행관, 신용정보업자,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입니다. 이 외의 사람들은 발급 신청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모든 사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위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여줘야 해요.
  • 집주인: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어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제출해야 해요.
  •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면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필요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 매매계약자: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 경매참가자: 신분증과 경매공고문(또는 신문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감정평가업자: 신분증과 감정 평가 의뢰서.
  • 신용정보회사: 신분증과 신용 조사 의뢰서(또는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등).
  • 은행 등의 금융기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

분양 계약서를 가진 사람도 매매계약자로 간주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집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 계약자 본인만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시스템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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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는 신청인이 집주인이나 건물주인, 소유주 본인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인(위임 받은 사람): 방문자(신청하러 온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입해야 합니다.
  • 위임을 받은 경우: 신청서 중간에 위치한 위임장란에 위임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증명자료(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는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서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 신청인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방문자(신청하러 온 직원 또는 대표)가 직원일 경우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증명서에 나오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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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열람하려는 집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이 주소는 신청인이 사는 집의 주소가 아니라, 확인하려는 집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는 집의 정보를 확인하려는 임차인이라면, 신청인의 주소와 열람 대상 집의 주소가 같을 수 있어요.

주소를 적을 때는 조심해야 해요. 한 글자만 틀려도, 아니면 지번 주소로 신청하면, 현재 그 주소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세입자 없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아파트 제5층 503호’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 아파트 제5층 제503호’로 적으면,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잘못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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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급을 위한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제출하려는 건지, 대출용인지, 근저당 설정용인지, 전입세대를 확인하려는 건지 등을 적으면 됩니다.

증명자료란에는 발급 신청할 때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유주’라고 적으면 됩니다.

소유자는 전산으로 등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체크 필요).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신청할 때는 개인 정보 표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요.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성만 나타나고 이름은 별표(**)로 처리되는 점을 참고하세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신청하면 보통 신주소와 구주소 두 장이 발급되어요.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정해지지 않은 지번의 경우는 구주소만 발급되니까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도로명주소가 모두 적용된 이후에 전입한 세대는 도로명주소 열람서에만 정보가 기입되어요. 그러나 도로명주소가 모두 적용되기 전에 전입한 세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열람서 둘 다에 정보가 기입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열람서에 정보가 기입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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