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및 등록면허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완벽정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 등록면허세,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나 인허가 자격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통신판매업 자격증은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때로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등록면허세와 미신고 상태일 때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용역 포함)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신문, 잡지, 전단지와 같은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TV 방송,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 종목 변경 및 추가 방법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과는 별도로, 개인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통신판매업 폐업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무서를 통해 폐업 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사업자가 등록된 세무서와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지자체의 시, 군,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매년 1월 1일에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판매업만 폐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구청을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기
  2.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폐업 신고하기
  3.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 통합 폐업 신청하기

구청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간단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빠르게 처리되므로 구청 방문이 가장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은 구청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분실 등의 이유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통신만매업 폐업 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인터넷을 통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서비스 메뉴에서 기업단체 서비스로 이동한 뒤, 휴업/폐업 경로를 선택하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폐업 일자와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유는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 일자는 신청일 이후의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연도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다음 해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12월 30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과태료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동시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을 선택하고, 휴폐업 신고 경로로 이동하여 여기서 개인사업자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통합 폐업 신청 여부’에서 ‘예’를 선택하고, 인허가 업종에서 ‘통신판매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통신판매업 외에도 처리해야 할 다른 업종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세금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체납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납부 기한이 지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있다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복리로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60개월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관련 사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산을 공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징수 신고방법 및 원천세 신고안하면? (홈텍스 / 위택스)

 

통신판매업 폐업 미신고 과태료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4만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후에도 해당 면허세가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한 후에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방법, 등록면허세,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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